5일 새벽 0시30분께 해군 간부가 술을 마시고 부대 내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날 해군 헌병대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 A(20) 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 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운전을 했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