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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면죄부 줬다”…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반격

비서실장·형제 관련 사건 2건, 檢 무혐의로 수사 무력화 주장

  • 박정민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12-05 19:59: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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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선거 때 비리 사건화 된 건
- 형제들 계속 출석 불응한 탓”

- 檢 하명수사 언론공개 기준 마련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수사를 두고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정면 반박했다.

   
검·경 갈등-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의 모습. 검찰과 서초서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5일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문제 제기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일으킨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울산지검은 비서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하나는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형·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관련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두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대신 경찰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한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으로 만든 건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과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됐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이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한 탓에 일찍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가 가까워질 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했고 소환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때 오보 대응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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