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 “선거 때 비리 사건화 된 건
- 형제들 계속 출석 불응한 탓”
- 檢 하명수사 언론공개 기준 마련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수사를 두고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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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갈등-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의 모습. 검찰과 서초서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
울산경찰청은 5일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문제 제기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일으킨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울산지검은 비서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하나는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형·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관련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두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대신 경찰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한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으로 만든 건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과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됐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이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한 탓에 일찍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가 가까워질 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했고 소환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때 오보 대응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