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이고 지나가는 여성을 폭행한 부산역 노숙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최재원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A(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역 앞 노상에서 다른 노숙자 B(63) 씨와 싸우던 중 27㎝ 흉기 2개를 양손에 쥐고 휘둘러 B 씨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A 씨 얼굴을 때린 B 씨도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지난 7월 새벽 노상에서 C(여·20) 씨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1회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 씨는 제지하던 D(38) 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