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아이브리지 이익금 싹쓸이
- 2024년까지 보조금도 받을 전망
- 시 “향후 변동 재조달 이뤄지면
- 사업자와 2차 협상에 나설 것”
이익 공유를 놓고 부산시와 사업자가 7년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부산항대교 소송에서 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자금 재조달 등으로 얻게 된 이익금 292억 원은 시행자 몫으로 결정됐다.
시는 부산항대교 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벌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산항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당초 27.5%에서 22.0%로 조정돼 71억 원의 부담을 덜고, 이자율 역시 연 8.5%에서 7.25%로 내려가 172억 원이 줄어드는 등 모두 29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2009년께부터 이를 공유하고자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2011년 건설보조금 지급을 유보했으며, 이에 반발한 사업자 측이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 시는 모두 패소했다. 최종심에서도 대법원은 금융약정에 따른 이자 변동이 비록 자금 재조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자금 재조달 세부요령에는 처음으로 금융약정을 체결한 시점에는 공유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이익은 공유이익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하. 자본구조 변경, 물가 상승률 변경에 따른 이익 120억 원은 공유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292억 원은 모두 사업자 몫이 됐다.
현재 시는 부산항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협약에 따라 교통량에 비례해 매년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MRG 미달분과 통행료 미인상분을 포함해 37억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엔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54억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산항대교 연결도로가 완성되면서 통행량이 늘고있는 만큼 2024년 8월부터는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향후 또 한 번 자금 재조달이 이뤄지면 2차 재조달에 해당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다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인세 인하로 운영비가 하락한다고 보고 이를 통행료 등에 반영하는 방법 등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은 최초의 자금 재조달만 공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향후 변동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방안을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