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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이전안 최종 통과…31년 숙원 풀었다

市, 낙남정맥 GB지역 정부 설득…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이끌어내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12-08 20:16:12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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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만 ㎡ 면적 1400명 수용 규모
- 사업비 1291여 억 국비로 확보
- 내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창원교도소 이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는 1988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전 예정부지가 자연 원형보존구역인 낙남정맥 관리지역인 탓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등급지에 교정시설 건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사업 대상지가 자연·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면서 적극 건의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새로운 창원교도소의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21만 ㎡, 토지형질변경면적 15만8000㎡, 건축연면적 4만5000㎡다. 교정정책의 변화로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약 12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확보됐다.

시는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오는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전 후 기존부지(회성동 일대)는 법무부와 ‘협의 도시개발’로 그간 소외된 회성동 일대에 부족한 문화·휴게·기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재생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계획도 심의됐다. 노후기반시설의 재정비와 토지이용구조 개선에 따른 권역별 경관축, 경관거점의 체계적인 계획과 기업체와 지자체간의 협력 등 조건으로 심의 통과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구가 지정되면 재생시행계획과 실시설계 등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의 일자리 창출과 창원경제 부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마산회원구 숙원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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