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 대학병원 의사가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이 이 의사를 징계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지만, 병원 내 여성 직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산 모 대학병원 내과 의사 A(36)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려다 간호사 B 씨와 마주쳤다. 여성 전용 탈의실에서 A 씨가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B 씨는 탈의실을 살펴보다 선반에서 휴대전화 배터리처럼 생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장소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한다.
병원 측이 사건 발생 직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또 다른 곳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없었다. 병원 측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지난 2월 해당 병원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 중이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은 “매일 보는 동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에 병원 내 충격이 크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승륜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