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로 사유지 매입” 논란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와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보행 부지 소유주가 “사유지를 보호하겠다”며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시민 불편을 초래(국제신문 지난 3일 자 9면 보도)하자 해운대구가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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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해운대구 엘시티 앞 산책로에 설치된 울타리. |
해운대구는 최근 지역 A 건설사가 울타리를 설치한 엘시티 인근 402㎡ 부지를 강제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구는 국비나 시비로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울타리가 시민이 통행하는 데 방해되고, 관광지 풍경도 해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울타리가 설치된 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됐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중로 3-32’로 지정돼 도로로 포함된 상태다. 토지보상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시설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를 16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토지 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런 토지를 강제 수용한 선례가 있다”며 “엘시티가 이 용지를 매입해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대안 중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엘시티와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보행로에 울타리가 설치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다음 달까지 ‘2019 가든 라이트쇼’가 개최되는 장소와도 인접해 시민 불만이 컸다. 한편으로는 구가 ‘엘시티 앞마당’인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