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2심 건설사에 손 들어줘
- 남구, 상고 포기하고 최종 패소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IS동서가 남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국제신문 지난 6월 17일 자 9면 보도)에서 남구가 최종 패소했다.
남구는 최근 부산지검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송무 상소심위원회는 국가 등 행정기관이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상소할지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기구다. 구는 위원회의 상고 포기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주택건설사업 부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 이미 부산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별도의 대지 조성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S동서는 2010년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4만2052㎡를 매입한 뒤 2013년 구로부터 건설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이곳에서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1488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완공됐다. 구는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IS동서에 35억1708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IS동서는 대지 조성 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