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 교사 “훈육 목적 체벌”
부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가 원생에게 체벌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B 군을 혼내며 턱을 두 차례 거칠게 움켜쥐었으며, 머리를 쥐어박거나 손바닥과 손등으로 4, 5차례 배와 다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군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일으키자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B 군의 볼을 꼬집는 등의 추가 학대 정황도 발견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전달해 A 씨가 B 군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B 군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CCTV 속 A 씨가 B 군을 때리는 장면이 분명히 나온다.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B 군의 학부모에게 사과하고서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해당 어린이집 또한 학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