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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보상률 확정 하세월

부산항공청 영향조사 용역 결과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19:54:3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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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상비 강서와 김해 9:1서
- 향후 5:5로 조정될 가능성 높아
- 강서구 반발 의식 7개월째 미뤄
- 양측 지자체 반발 속 대책 촉구

부산항공청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를 7개월째 확정·고시하지 못해 부산 강서구민과 경남 김해시민이 반발한다. 김해시는 이번 용역 결과 강서구와 김해시의 소음피해 보상비 규모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면서 항공청이 강서구민의 눈치를 살핀다고 늑장 행정을 규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항공청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의 연내 확정·고시가 불확실하다고 10일 밝혔다.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공항 인근 지역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5년 주기로 파악하는 용역이다. 부산항공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 인근 지역에 소음 대책 사업비를 분배한다.

부산항공청이 지난 5월 용역사로부터 조사 용역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강서구민의 반발을 의식해 현재까지 확정·고시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5년 전 조사 때보다 하루 평균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가 138편 증가하자 항공기 이륙 방향에 위치한 김해시의 소음 피해 지역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9 대 1이었던 강서구와 김해시의 소음 대책 사업비 분배율은 5 대 5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부산항공청이 지난 6월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결과를 알리자 강서구민은 강력 반발했다. 이후에도 강서구민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자 부산항공청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핑계로 조사 용역 결과의 확정·고시를 차일피일 미뤘다. 새 조사 용역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인 8월마저 넘겼다. 결국 부산항공청은 내년도 소음 대책 사업비 분배율을 올해와 같이 적용해야만 한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항공청을 맹비난했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강서구민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부산항공청이 비율을 조정 않아 내년 김해시가 약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김해시와 함께 국토부에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성토했다.

강서구민도 내후년부터 소음 대책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반발한다. 백남규 김해공항 소음 대책위원장은 “부산항공청은 새 조사 용역 결과가 이전과 크게 다른 이유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는 16일까지 기다려보겠으나 부산항공청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항공청은 뚜렷한 대책 없이 양측 주민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새 조사 용역은 용역사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항공청에서 개입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없다”며 “국토부가 새 용역 결과를 심의하고 있는 만큼 우선 연내 조사 용역 결과의 확정·고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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