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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지나치는데 1초” 항소심 증언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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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정도 걸립니다.” 올해 1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영상전문가의 증언 일부다. 피고인 A씨가 피해여성을 지나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말이었다.

6년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1.333초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이 영상전문가가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에동의하지 않았다.

검사는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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