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인 대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대학생 A(18) 씨를 기소해 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3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PC방 업주가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하고 3층 건물에서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과 고양이를 한 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이 PC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영상은 SNS 등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고양이를 찾는 다른 PC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SNS에 올린 게시자는 “(A 씨가) 사체를 유기한 후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졌다. 매장 매니저에게는 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줬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PC방 직원들이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동물 학대 행위를 파악했고, 이후 건물 뒤편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건이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