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강사들이 지난해 ‘강사법’ 통과로 법적 교원 지위는 얻었지만, 내년 총장선거에서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최근 강사의 총장투표권을 묻는 부산대 교수회 평의회 투표 결과 찬성 18표, 반대 25표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강사 800여 명은 내년 2월 4일 열리는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부산대 강사들도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됐지만, 교수들의 반대로 총장 투표권은 얻지 못했다.
강사들은 교수회에 총장투표권 부여를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이후 교수 대의원 47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 투표에서 총장투표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공립대에서는 지난달 충남대와 한국교원대에서 총장 선거를 치렀다. 내년에는 부산대(2월), 경상대(2월), 강원·제주대(3월), 경북대(6월), 인천대(7월)가 총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아직 강사가 총장 투표권을 가진 대학은 한 곳도 없다.
현재 부산대 총장선거는 교수 1200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의 88%를 가진다. 교직원·조교·학생이 나머지 12%가량의 투표권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강사는 교원이자 부산대 구성원으로 부산대 강의의 37%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강사들을 유령 취급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강사들이 총장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 김한성 교수회장은 “강사는 언제라도 학교를 떠날 수 있는 한시적 직군이고 부산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의하는 만큼 4년 임기의 총장을 뽑는데 적합하냐는 의문이 교수들 사이에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