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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은 유재수

檢 공소장 내용 보니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15 20:22:4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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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 끝나자 또 뇌물 수수

- 檢 “靑, 감찰서 이미 확인”
- 靑 “최종 결과 아냐” 반박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에 재직하는 중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다시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취임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와 신용조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유 전 부시장이 지정한 3명에게 개당 시가 38만 원 상당인 한우세트 3개(합계 114만 원)를 보냈다. ‘선물 대납’을 요구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부시장이 A 씨에게 ‘책값 대납’을 요구했다. 유 전 부시장이 ‘내가 쓴 책을 출판사를 통해 사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유 전 시장의 저서 100권(198만 원 상당)을 출판사로부터 구입해 유 전 부시장의 수영구 관사로 배송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3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년 ‘다모클레스의 칼’을 출판했다. 검찰은 이 두 건(총 321만 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소장을 공개한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당시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다. 유재수는 처음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일부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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