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청와대 민정 라인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을 두고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진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은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검찰의 입장을) 알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수석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처음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일부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은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규정대로 진행돼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진다. 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