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하명수사’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60·사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5일 오후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황운하(현 대전경찰청장)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돼 나를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의 그런 행동과 관련해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부연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청와대가 자기 주변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문건을 두고 “첩보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하나하나 그대로 넘겨야지 리스트를 왜 만드느냐”며 “당사자가 모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50) 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모(55) 씨가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죄명만 바꿔 다시 고발하는 과정에 울산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한 A 총경 등 해당 수사에 관여한 경찰 간부와 실무진을 상대로 경찰 수사 과정을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수사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수석은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검찰) 소환도 머지않은 듯하다”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죄인 취급받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