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간 여러 업체서 금품수수
- 친동생 취업·아들 인턴 요구
- 아내 골프채·항공권도 청탁
- 아파트 구입비 무이자로 빌려
- “값 하락” 1000만 원 덜 갚아
- 檢, 해외계좌 사법공조도 요청
- 금품 수수액 더 늘어날 가능성
- 김도읍 “오거돈, 감싸기 급급
- 임명 과정 의혹 등 진실 밝혀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 재직하면서 8년 동안 여러 업체로부터 ‘꾸준히’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
|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A 씨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이 A 씨에게 ‘○○동 근처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제3자 명의로 임차 기간 1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에 계약,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2016년 3월까지 사용해 A 씨로부터 월세·관리비 합계 1302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A 씨에게 부인이 사용할 40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8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요구해 받기도 했다.
유 전 시장은 2017년 1월 A 씨에게 친동생의 이력사항을 전달하며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 친동생을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해 급여 합계 1억5400만 원가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A 씨로부터 향후 업체 운영 및 투자 유치, 포상 및 제재 등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A 씨가 별다른 금융 관련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썼다.
 |
| 지난달 19일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는 검찰. 국제신문 DB |
유 전 부시장은 또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강남 아파트 구입비용을 무이자로 빌려 그중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그는 2010년 4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B 씨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무이자로 2억5000만 원을 빌려 장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1년 12월 B 씨에게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해 B 씨가 1000만 원을 면제해 줬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B 씨에로부터 채무 면제와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등 총 17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에서 근무하면서도 B 씨에게 ‘명절선물 대납’ ‘책값 대납’을 요구해 32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금융투자업체 대표 C 씨에게 아들이 인턴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요구해 아들이 2016년 125만 원, 2017년 1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투자업체 대표 D 씨로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편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하루 숙박비 30만 원 상당의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사용한 해외 체류비의 자금원을 확인하려고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 추적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혀 금품 수수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기소되자 자유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오거돈 시장은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부패공직자에게 부산시 경제정책을 통째로 맡겼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불법이나 뇌물수수 문제가 없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조속히 유 전 부시장을 임명한 과정과 감싸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