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드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7)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의 선고를 2년 동안 유예한 뒤 선고를 면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의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 표지를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표지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위조된 고소장으로 상부 결재까지 받아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