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 여론이 거세다.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한 경기도처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신설, 도내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신생아의 경우 낙상은 물론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약하고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면역력도 약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신생아 학대를 의심하는 보호자가 병원에 영상물 사본을 요청하면 영상물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2곳의 신생아실을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으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경기도와 같은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시는 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에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심지어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조차 보내지도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 CCTV 설치는 의료기관 등의 재량이다. 부산지역 신생아실 운영 병원 29곳 중 CCTV는 단 9곳에만 설치됐다. 이마저도 시의 방침에 따른 게 아니라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정모(여·34) 씨는 “아영이 사건 이후 불안한 예비부모들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