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를 모두 설치하려면 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역 내 스쿨존은 모두 906곳으로, 현재 74곳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스쿨존 내 CCTV 설치 비율(4.9%)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의 8% 남짓에 그쳐 추가 설치 요구가 높다. 문제는 역시나 예산이다. 2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CCTV 1대당 설치 비용은 4800만 원으로, 전 구간에 이를 설치한다면 약 39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여기에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도 설치 및 보완한다면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시는 ‘보행혁신 도시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등하교 시간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스쿨존 예산으로 28억 원을 확보하면서 2022년까지 투입 예산을 점점 늘리고자 한다. 하지만 스쿨존 전역에 CCTV를 설치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에 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예산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 이번 스쿨존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이달 안에 발족한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