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8차 국과수 감정 놓고
- 檢 “조작” 警 “오류” 서로 맞불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 폭행,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 씨가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를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씨는 현재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C 씨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한 것은 검찰에 맞선 ‘맞불’로 풀이할 수 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집에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두고 “중대한 오류”라고 17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며칠 전 검찰이 내놓은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를 제외한 용의자 10명의 음모는 수치 평균값이 적용됐으나 윤 씨는 일부 수치가 최댓값 또는 최솟값 등으로 임의로 적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