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에 발맞춰 기념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7일 ‘부산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인영 의장을 대표로 시의원 47명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장은 이날 경제문화위원회에 참석,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직접했다.
조례안은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해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지난 10월 16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동시에 기념 조례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시·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담긴 기념사업에는 ▷부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개최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치유 사업 ▷항쟁자료를 수집·정리해 전시출판하는 등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모사업 ▷관련 입법 촉구 등이다. 특히 부마정신 계승과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부마민주문학상’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법률에 따른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정신 계승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