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
- 3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경남 진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내버스가 투입된다. 진주시가 시가지 혼잡도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진주시는 18일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번)에 노선별 3대,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시범운영은 내년 2월까지 하며,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꾸준하게 해도 주요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고 차량 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 위협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돼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단속 방법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 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단속 대상 노선인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130번 노선은 가좌주공 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리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 구간이다.
130번 노선은 시내 간선도로를 다니는 노선으로 6~10분 간격으로 하루 129회 운행한다.
251번 시내버스는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 행정복지센터를 6~12분 간격으로 113회 운행한다.
또 350번은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 구간을 하루 8~15분 간격으로 79회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 단속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