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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송병기, 검찰 도·감청 의혹 제기

직권남용 혐의… 26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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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檢, 내 통화 녹취록 들려줘
- 논란 수첩은 개인 메모장 불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4개월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을 특별감찰하던 중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16, 18일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 업무를 총괄한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본다.

한편 이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으려고 하니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이달 6일 세 번째 진술 후 15일 송 시장과 가진 개인 통화라 너무 놀랐다”고 했다. 그는 “검사에게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느냐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각종 의혹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업무수첩’과 관련해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공보관은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방종근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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