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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내용 파악 여부 쟁점…정무적 판단 직권남용 인정될까

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23 20:01:4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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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도와
- 사표 내는 선에서 감찰무마 의혹
- 조국, 영장실질심사 참석 전망
- 靑 “검찰에 허락받는 기관 아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주말 내내 고심한 뒤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쟁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아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 날인 17일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정무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때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 측과 혐의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의 경과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비교하기도 한다. 두 사건 모두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직무 범죄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주변을 목표로 한 감찰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차별점이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의 동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였던 반면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동기가 ‘정무적 이유’ 외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권덕진(50·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이날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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