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에서 작업하던 20대 검수사의 사망 사고(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0면 등 보도)와 관련, 항만 당국이 검수업체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당국이 추진하는 규제는 검수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업체들은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지운다고 반발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검수사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검수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검수업체는 등록제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라 저가 계약이 이뤄져 검수사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 하나 업체가 충분한 책임을 갖도록 몸집을 키우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도 이러한 취지의 규제에 찬성한다.
현재 부산항에서 검수업체를 운영하려면 ‘소속 검수사 40명 이상,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인 항만운송사업법의 등록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한국검수검정협회 관계자는 “현재 부산지역 검수업체는 6곳에 불과해 ‘난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국내 4대항 중 등록 요건이 가장 강한 부산에 별도의 등록 기준을 신설해 기존 업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4대 항구 검수업체의 운영 등록 기준을 보면 자본금의 경우 모두 5000만 원 이상이지만 검수사 수는 인천항 25명, 울산항과 광양항 각각 7명 이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책임에 당국은 자유롭단 말인가. 무조건 사고의 책임을 검수업체에만 돌리니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항만 김용균법’ 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검수업체의 무분별한 저가 계약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등 부산항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