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 수사로 잠시 잊힌 듯했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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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라고 보는 검찰과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수사는 나라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수사의 정당성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컸던 만큼 검찰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6명이 사법처리 된 상황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공범 관계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