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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강제 수사 후 122일…혹독한 시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영장심사 출석 “檢 끝없는 수사 … 직권남용 동의 못해”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19-12-26 19:38: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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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청탁전화 받은건 백원우·박형철
- 감찰자료 파쇄 지시는 검찰의 프레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검찰의) 첫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동안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외부 청탁이나 지시받은 것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에 타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종료된 뒤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감사원에 의뢰할 거냐, 아니면 (유 전 부시장의) 해당 소속기관(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감찰 중단’이나 ‘감찰 무마’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자료 파쇄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1년이 지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것을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종료 후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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