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 침해 자체를 판단 안 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