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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발자국 보존구역 놓고 진주시·정부 대립

市 2만4500㎡ 문화재청 7000㎡…비용부담 문제로 지정 범위 이견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9-12-29 19:26:2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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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보존하기로 한 경남 진주시 정촌 뿌리산업단지 예정지 내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해 진주시(뿌리산단)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구역 범위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진주시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시비 385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균열구간 지반 안정성 추가 조사 용역에 따라 화석산지가 있는 4개의 필지 3만4600㎡(1만460여 평) 가운데, 최소 압성토 설치구간의 토지 2만4500㎡(7400여 평)를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8m 높이의 화석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압성토 방식으로 화석산지 주변에 흙을 메우고, 무진동 공법을 적용한 계단식 옹벽을 세워 진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화석산지 주변 7000㎡(2100여 평)를 문화재지정 구역으로 하고, 압성토 설치구간은 보호구역(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별도의 구역)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을 공원 및 녹지부지로 두면 향후 화석관리도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뿌리산단 측은 “녹지·공원 부지(16%)를 모두 조성해 둔 상황인데, 이 비율을 더 늘리게 되면 피해가 더 심해진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재청에서 화석산지 현지보존 결정을 내린 만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사업자의 사익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시도 문화재 지정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이 대립하는 것은 보존비용(국비70%, 지방비30%) 때문이다. 진주시와 뿌리산단 측의 주장대로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면 문화재청은 9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면 문화재청은 25억여 원의 부담에 그치고 나머지는 뿌리산단 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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