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대 분야 74개 제도·시책 발표
- 청년 월세지원 3000명으로 확대
내년부터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택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과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7대 분야 74개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시민생활·행정 분야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이 두드러진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디딤돌 카드+’의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된다. 대상자도 600명에서 2000명으로 는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도 1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기간은 9개월에서 10개월로 조정된다.
여권 발급 절차도 편리해진다. 방문 전 홈페이지나 QR코드로 대기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방문 시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는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40~50만에서 최대 1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중에서는 임산부 콜택시 운영 사업이 눈에 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여성이 대상으로, 중형택시요금의 35%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한도는 월 4회 혹은 요금할인 2만 원이다.
환경·위생 분야 중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수소차 구매보조 대상 차량이 올해 550대에서 내년 830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보험 가입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별로 1년 평균 2만7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동백전도 유통된다. 30일부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뒤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발급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방문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된다. 동백전은 부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이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성 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출시 기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캐시백 규모를 6%에서 10%로 늘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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