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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11개 혐의 기소…딸 의전원 장학금도 뇌물 판단

수사착수 126일 만에 재판 넘겨…변호인 “초라한 억지 기소” 주장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2-31 22:14:45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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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울산부시장도 영장 심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이며 온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도 결과는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공소장 분량이 58쪽에 달한다.

검찰은 딸 조모(28)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월과 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의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또 검찰은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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