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총선 때 ‘고교 3학년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교육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 학기 전 일선 학교에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오는 4월 15일 총선부터 고교생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2002년생 중 4월 16일 이전 출생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