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살피다가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서 송 부시장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 7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53)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와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청구된 송 부시장 구속영장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 제보로 촉발된 검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본다.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정보를 빼내 공약 수립을 도와주거나 채용 비리로 구속된 전례가 이번 사안과 유사하다고 검찰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은 현재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송 부시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곧바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