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 가능성 없다던 경찰 당황
- 해풍·빌딩풍 불어 ‘위험 천만’
부산 해운대구 고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린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점프’를 즐겼던 러시아인들이 엘시티 옥상에서도 베이스점프를 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 |  |
| 러시아인 A 씨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베이스점프를 하는 장면. SNS캡처 |
러시아인 A(35)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101층 높이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옥상(413m)에서 베이스점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에는 2분 26초짜리 뉴스 영상이 함께 게시됐다. 이 영상을 보면 A 씨 등 2명은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시간 엘시티 옥상에 올랐다. 발아래 쪽 해운대해수욕장을 지켜보던 이들은 이내 점프했고 곧 낙하산을 펼치더니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위로 활강해 내려온다. 영상을 보면 이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은 새벽 시간 산책을 즐기던 일부 시민에게도 목격됐다.
현지 뉴스에서 앵커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새도 날아가지 못할 413m 높이에서 2명의 (베이스) 점퍼가 뛰어내렸다”고 보도했다.
A 씨 등은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꼭대기가 법으로 보호되는 곳인 줄 몰랐다. 이 법으로 인해 경찰이 우리에게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무용담처럼 말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엘시티에서 베이스점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에 들어왔고 7일과 8일 사전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9일 오후 8시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40층 높이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다음 날 오후 1시30분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서 베이스점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실제 엘시티 옥상에서 베이스점프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했던 경찰은 당황한 모습이다. 경찰이 이들의 장비를 수색했을 당시에 해당 영상은 없었다. 경찰은 러시아인들이 인터넷 클라우드에 영상을 저장했거나 저장장치를 머물던 숙소에 있던 다른 러시아인에 맡기는 방식으로 영상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엘시티 관계자는 “실제 엘시티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바닷바람과 빌딩풍이 강하게 불어 베이스점프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활동을 하다가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제 입주가 시작돼 옥상 문에 자동개폐장치 등 최첨단 보안 시설이 작동되는 만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스점프 영상은 국제신문 홈페이지(www.kookj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