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인근 해안 보행로에 들어선 ‘수상한 울타리’(국제신문 지난달 3일 자 9면 등 보도) 사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인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측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기부채납해달라는 구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과 엘시티 측은 지난달 31일 울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토지 가격이다. 402㎡에 이르는 이 부지는 A 건설사가 2007년 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건설업계는 이 부지 가격이 현재 60억~8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는 일차적으로 엘시티와 토지 소유주인 A 건설사 간 협의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면 구에서 강제수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 구로서는 잘못된 전례를 만들게 되는 만큼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홍 구청장은 “강제수용에 들어가면 보상액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구비나 시비를 써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티 이광용 부사장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가격 수용 여부는 감정평가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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