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기동반을 꾸리고,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도 한다. 신고 사건은 설 전 청산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