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5명의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 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