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도 12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인상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이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초등학생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 스쿨버스’도 확대한다. 안전 지도사가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