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뢰 혐의에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 원 상당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눈 이유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상향됐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 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 상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 원 상당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