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성세환(67)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69) 씨(국제신문 지난해 2월 11일 자 7면 보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비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성 전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비리의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박모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과 박모 부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대출비리에 개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이영복 씨와 박모(56)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 개발’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은 ‘A 개발’이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부산은행이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 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필수사업비가 300억 원 부족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