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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경마 더는 없게…‘문중원법’ 추진

윤준호, 마사회 막강 권력 지적…외부감독 강화 개정안 발의키로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1-12 22:03:0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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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도 마사대부 심사 폐지나서

- 마사회, 온라인 마권 판매 계획
- 기수 비극에도 수익 골몰 빈축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문중원 기수가 승부 조작·조교사 개업 비리를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2면 등 보도)을 하면서 불거진 한국마사회의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낸다. 국회가 한국마사회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중원법’ 시행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한국마사회의 기수, 마필관리사 보호의무 조항 신설과 함께 경마 시행·마사회 운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외부 견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은 물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행 마사회법이 권한만 비대한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며 “법 개정으로 더는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공기관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법률 개정을 위한 실력행사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법에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더욱이 문 기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사대부 심사 폐지’는 반드시 개정 법률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상반기 내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조가 직접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사회는 문 기수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1월 29일, 사태 수습은커녕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통과에만 신경을 쓴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받는다. 문 기수의 극단적 선택 당일 마사회가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보면 경마장 내에서만 마권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을 고쳐 온라인에서도 마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구매가 가능해지면 한 해 13조 원(2016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불법경마 시장이 축소돼 경마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마권 판매의 필요성을 자체 검토했다. 마사회는 오는 5월 국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회 농림축산위 소속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문 기수 죽음과 법률안 발의 날짜가 우연히 겹쳤을 뿐 의도한 바는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경마 축소와 탈세를 막을 수 있어 입법이 시급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과 노조는 이런 개정안에 반대한다. 윤 의원은 “경쟁 강화, 수익성 극대화가 문 기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이런 상황을 악화하는 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마사회에 필요한 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아닌 조직의 전면적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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