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수사 결과” 비판에
- 부산검찰 “문제 없다” 일관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4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기각률은 서부지청 개청 이래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영장 기각률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서부지청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검찰은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산다.
국제신문이 13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11월 말 기준) 부산 서부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39.3%로, 같은 기간 부산지검(29.5%)과 부산 동부지청(19.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다. 특히 서부지청의 영장 기각률은 2017년 개청 이래 30% 수준으로, 통상 27% 내외인 전국 평균 영장기각률을 훨씬 웃돌았다. 영장 기각률이 높아 매년 법원과 신경전을 벌였던 부산지검은 지난해 29.5%를 기록해 전국 평균(29.2%)을 겨우 넘었다.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향방을 좌우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도 겉으로는 공소유지를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영장을 발부받는 데 사활을 건다. 아울러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통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동반된다.
하지만 부산검찰은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서부지청 고위 관계자는 “현 영장 청구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영장을 남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아 자체 제도 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 역시 “영장 기각률이 오른 것과 관련해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경찰은 영장 기각률을 줄이고자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부산경찰청은 2018년부터 경찰서마다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경관급을 ‘영장 심사관’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별도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피의자 인권과 직결돼 심사관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는 부산검찰의 영장 청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사무국장인 이정민 변호사는 “서부지청을 비롯해 부산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과 무리한 강제 수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지검은 본청과 지청 2곳의 영장 청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 |
기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부산지검 |
25.1% |
24.9% |
29.5% |
서부지청 |
32.6% |
34.0% |
39.3% |
동부지청 |
20.9% |
26.3% |
19.0% |
전국 |
25.1% |
26.5% |
29.2% |
※2019년은 11월까지 집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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