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연구관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전체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