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결정(국제신문 지난 7일 자 9면 보도)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장동익(62), 최인철(59) 씨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지 28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부산고검은 14일 “법원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증거 관계나 재심 개시 결정까지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항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장 씨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지 7일 이내, 즉 지난 13일까지 항고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를 즐기던 커플이 납치돼 여성은 강간·살해당한 뒤 시신이 유기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일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장 씨와 최 씨가 공범으로 검거돼 1992년 부산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재심 청구인인 윤모(53) 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