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2000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조 판사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으나 1750만 원을 돌려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2018년 경남도청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돈이 급하니 좀 빌려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지인, 부인 등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