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병원이 옆에 붙어있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 약국 이용자가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A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남구의 한 상가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한 A 약국은 2018년 12월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B 병원은 A 약국 바로 옆의 공간을 임차해 2018년 12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다. 남구보건소장은 A 약국과 B 병원의 신청과 신고를 같은 달 수리했다. B 병원의 외래환자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A 약국에서 조제받은 C 씨는 지난해 4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A 약국과 B 병원은 상가건물 같은 호를 각각 임차해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안내표지판에도 같은 호실로 표기돼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며 “A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했으니 약국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같은 호의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구획한 다음 A 약국과 B 병원에 각각 임대했고, 약국과 병원이 공간·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며, 안내표지판에 같은 호실로 표기한 것은 직원의 단순 착오인 점을 종합하면 관련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