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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김용균법’ 내달 발의한다

윤준호 의원 개정안 준비, 항만사업자·부두·기관 등 안전관리 의무화가 골자

안전협의체 구성도 담겨…산재 없는 부산항 기대감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0-01-16 22:06:4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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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항만 내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명 ‘항만 김용균법’(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1면 등 보도)의 윤곽이 나왔다. 관리·감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6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항만 김용균법’은 지난달 15일 부산항 신항 내 민자부두인 5부두(BNCT 부두)에서 하청업체 소속 컨테이너 검수사 A(24) 씨가 작업 도중 사망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컨테이너 작업에 관한 표준 안전매뉴얼이 없고, 부두별 자율적 조처로 안전 관리 및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이 발의할 ‘항만 김용균법’은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와 민자부두운영자, 관리 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의 항만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 2(보고·검사)를 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사업장을 출입해 검사·질문할 수 있는데, 검사·질문 가능한 사안에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조사’ 부문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을 보면 민자부두운영사는 안전 관리에 대한 보고를 관리 기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현장에 관리·감독 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 미숙련 노동자의 기계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또 항만 내 여러 형태로 난립하는 안전협의체를 통일해 항만 사업자와 노동자, 관리 관청으로 구성된 ‘항만안전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 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법 제정을 위해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손질이 거론됐으나 논의 끝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려면 원청과 하도급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항만업은 고용 관계가 복잡해 법 위반 여부 판단조차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윤 의원은 “항만에선 조금이라도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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