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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21일 선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9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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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단이 1심 후 1년 만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었다가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직 의원이었던 김 지사가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 들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때 증언했던 드루킹, 킹크랩 개발자 등 다수의 증인을 다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드루킹 같은 사람을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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