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도네 가족 측 “헌법소원 낼 것”
- 주민 공동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8년을 이어온 ‘균도네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으로 허무하게 종료됐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균도네 가족’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 균도네 가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예고했다.
균도네 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균도네 소송을 심리불속행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이미 대법원 판례 등이 많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변 변호사는 “‘2심 판단이 옳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의도”라며 “균도네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결과가 달라 심리불속행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발달장애인 인권운동가인 균도의 아버지 이진섭(53) 씨 등은 2012년 가족이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암 등을 앓게 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과 이 씨 아내 박금선 씨의 갑상샘암 발병 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한수원에 입증 책임을 물어 일부 승소(15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돌리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전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18명과 그 가족 등 20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동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공동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